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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웨스트포인트 어퍼머티브 액션 유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가 소수계 우대 입학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관학교는 다른 대학과 달리 다양한 인종·민족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2일 웨스트포인트의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을 즉시 중단해달라는 보수단체의 긴급 요청을 거부했다. 법원은 해당 요청이 ‘미흡(underdeveloped)’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로 이들은 작년 9월 웨스트포인트의 입학제도가 위헌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앞서 같은 해 6월 하버드대학 등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이끌어낸 단체다.   지난 1월 초 필립 핼펀 뉴욕남부연방지법 판사는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정책으로 정부가 이익을 보는지 증명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SFA는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지난달 29일 제2연방항소법원 역시 웨스트포인트의 입학제도는 유효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방정부는 군 지도자 중 소수계가 부족하다면 군대 내 불신이 조장될 수 있다며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작년 8월부터 진행해 온 입학 절차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 역시 군사대학은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이해관계가 있다며 작년 6월 어퍼머티브 액션 관련 헌법 소원에서 사관학교를 제외했다.   또 다른 군사대학인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등도 같은 내용의 소송에 휘말린 상황이다. 해군사관학교 관련 재판은 오는 9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웨스트포인트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군사대학인 해군사관학교

2024-02-05

소수인종 우대입학 제도, 웨스트포인트 유지 가능

보수단체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을 폐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의 필립 핼펀 판사는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낸 웨스트포인트의 소수인종 우대정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핼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종을 고려한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정책이 정부에 이익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증명할 충분한 사실적 기록이 없다며 현재 단계에서 SFA의 가처분 신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달 31일 끝나는 웨스트포인트의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지금 기존 입학 정책을 폐지하고 새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지원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SFA는 지난해 6월 하버드대를 비롯한 명문대가 운용하는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을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을 끌어냈다.   다만 대법원은 당시 사관학교와 같은 군사대학은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SFA 측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사관생도 지원자를 다르게 대우할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 대해 잇달아 소수인종 우대정책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연방법원이 지난 달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SF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번에 뉴욕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면서 두 대학은 기존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SFA는 판결에 반발하며 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SFA의 설립자 에드워드 블럼은 이날 낸 성명에서 “웨스트포인트의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인종 선호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웨스트포인트 소수인종 소수인종 우대입학 소수인종 우대정책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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